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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행 자료

2017년 2월부터 과태료가 이렇게!

사천진리 2017. 1. 9. 11:39

●2월1일 부터 시행●
2/1부터 횡단보도 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

경찰관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이랍니다.

2017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바뀝니다.

*혈중알콜농도 0.2%이상
→최고 1천만원.
<1년 이상,3년 이하징역>


*혈중알콜농도 0.1%이상
→최고 5백만원.
<6개월이상,1년이하징역>


*혈중알콜농도 0.05%이상
→최고 3백만원.
<6개월 이하 징역>


*속도위반(60km 초과) →12만원(60점).


*속도위반(40km 초과)
→9만원(30점).
속도위반(20km 초과)
→6만원(15점).


*속도위반(20km이하)
→3만원.


*중앙선 침범
→6만원(30점)

 
*신호위반
→6만원 (15점)


*운전중 휴대전화
→6만원(15점).


*횡단보도 정지선 위반
→6만원(10점).


*유턴위반→ (6만원)


*주정차 위반 →(4만원)


*교차로 꼬리물기→ (4만원)


*안전띠 미착용→ (3만원)


*끼어들기 →(3만원)


*보행자 신호위반→ (3만원)


*보행자 무단횡단 →(3만원)


*경범죄업무방해 (16만원)


*장난전화.스토킹 (8만원)


*무전취식------------(5만원)


*노상방뇨------------(5만원)


*음주소란------------(5만원)


*꽁초투기------------(3만원)


*공무집행방해
→최고1천만원.
(5년 이하의 징역)


*경찰서.지구대 주취소란
→(최고 60만원).


*112 허위신고
→ (최고60만)
잘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없도록 모두 안전운전하세요.